최소 2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받은 기간 동안 월급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산재요양기간 동안에 일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월급 대신에 산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휴업급여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신청은 산재를 승인한 지사에 신청하고, 그 후에는 현재 치료(요양)중인 병원(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신청합니다. 입원 중에는 한 번만 휴업급여를 청구해도 입원기간 중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 됩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치료(요양)중 회사를 퇴직하였거나,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 중에도 지급합니다. 취업치료 즉, 회사에 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054-288-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