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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재선거 첫 고발사례

김성용기자
등록일 2009-04-22 21:03 게재일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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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첫 고발사례가 터졌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수성 후보의 고향 후배와 무소속 이순자 후보를 돕는 사람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13일 정수성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안강 시민 17명에게 관광버스를 제공한 혐의로 정 후보의 고향 후배 L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또 이순자 후보측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측은 지난 16일 예비홍보물 8개 면 가운데 2개 면에 김일윤 전 의원의 사진을 싣고 “아내의 당선에 경주시민의 뜨거운 지지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와 255조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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