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판사는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과 정정,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하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을 때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벌여 신고자에게 정정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사실조사를 벌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주민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등록한 공무원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997년 3천500만원의 전세금을 내고 영도구로 이사한 김씨는 전입신고를 할 때 ‘00-1’ 번지인 실제 주소를 ‘00’ 번지로 잘못 기재했다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1천400만원만 돌려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