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진 판사는 다른 교단 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무단으로 자신의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B교단을 이단이라고 비판한 것은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안의 범위에 속한다”며 “표현 방법도 비교적 절제돼 있어 B교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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