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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他교단 비판은 종교의 자유"

연합뉴스
등록일 2009-04-22 20:20 게재일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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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교단 목사의 실명을 거론해가며 이단이라고 비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주 모 교회 A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 판사는 다른 교단 교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무단으로 자신의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B교단을 이단이라고 비판한 것은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안의 범위에 속한다”며 “표현 방법도 비교적 절제돼 있어 B교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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