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을 받고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 재직 중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2007년 특수활동비를 뭉칫돈으로 수차례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일부만 상가 임대료 등에 사용하고 대부분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보관한 점에 주목해 노 전 대통령이 조성 과정에 묵시·명시적으로 관여했거나 이 돈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