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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연합뉴스
등록일 2009-04-21 19:56 게재일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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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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