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판사는 “국외 파견자에 대한 근로복지보험가입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할 수 있지만, 국내 회사와 중국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같고 급여를 비롯한 모든 업무지시를 국내 회사에서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이씨는 국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비록 국내 회사가 국외파견자의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국외라는 사유만으로 이씨를 별도로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국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국내 한 날염업체에 근무하던 이 씨는 2006년 4월 중국 칭다오 공장에 파견됐다가 같은 달 거래처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