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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9월 지급

연합뉴스
등록일 2009-04-21 19:59 게재일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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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부터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장려금도 덩달아 커져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근로소득 800만∼1천200만 원인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 원을 받게 되며 1천2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해 1천700만 원 이상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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