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장려금도 덩달아 커져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근로소득 800만∼1천200만 원인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 원을 받게 되며 1천2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해 1천700만 원 이상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