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각 마을단위로 산재해 있는 노인들의 유일한 쉼터인 529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운영책임자와 관리 및 운영주체가 불명확해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경비절감을 위해 난방시간 단축, 비회원출입제한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물로써 소유자가 누구이든 시설의 주체는 읍면동이므로 운영비 및 난방비는 현금대신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읍면동에서 직접경비를 집행토록 하고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지역노인회 등에 관리를 위탁하되,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로당을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을 최소단위 사랑방으로 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책임자는 이용자 모두에게 보다 투명한 관리·운영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고, 행정은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할 때, 경로당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리라 기대해 보면서, 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