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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취득시 등록세 등 감면 혜택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4-20 20:38 게재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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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주택 거래세 지원대책’에 따라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최초분양 받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 등기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액의 1%인 기존 세율을 0.5%로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미분양확인서 발급 또는 확인’후 세무과로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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