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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발행 개정안 통화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9-04-20 20:20 게재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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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의원 첫 대표발의 성과

한나라당 이한성(문경·예천·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첫 법률안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이 법률안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의 투명성 강화, 유통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도 및 설득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된다.

한편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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