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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지 불법용도변경 빈발

천미희기자
등록일 2008-11-07 16:01 게재일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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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강북지역에 주차전용 부지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마구잡이로 개조되다보니 임대료도 싸다는 장점(?)까지 있다.


때문에 건물 주인들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이 같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의 단속이나 감시는 느슨한 실정이다.


6일 오후 북구 칠곡 동천동의 유명자동차 카센터. 건축물 옆으로 주차 공간을 확인시켜주는 선들이 보였다. 하지만 일부 주차선 위로 자동차 세차 시스템 기계 2대가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준공검사 직후 혹은 영업을 하다가 슬쩍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 셈이다.


북구 강북지역에만 이러한 불법 변경 사례가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주차장법시행령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을 95% 이상까지 유지토록 규정해 놓았다.


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운동, 업무,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만 주차장 비율을 70%까지 낮추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러한 법망을 악용해 상업시설 용도로 바꾸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제 시설들의 주차장이 부족해지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원래 시설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개조가 되면서 주변 지역의 땅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혼란마저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북구의회 노상권 의원은 “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차 빌딩으로 이용돼야 할 곳이 창고용으로 쓰여 지고 있는 등 이런 불법 전용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천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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