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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의 산재사고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8-10-01 08:57 게재일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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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포항시 남구 이동에서 냉면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배달하던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산재보험의 경우 2000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므로 귀 식당에서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식당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월 100만원이라면 연간 산재보험료는 12만2천4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을 낸 이후부터 근로자 사용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받게 되며 조사결과 보험료 소멸시효(3년) 완성 전에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 받게 되며 또한 가산금 및 연체금의 추가 납부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외에도 미 가입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재해자에게 1년간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큰 불이익이 추가되는데 예를 들어 산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5천만원이 지급되면 보험급여의 50%인 2천500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 사업장처럼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해당업종의 일반요율 적용).


■ 상담문의: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징수부(054-28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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