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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조법 여전히 겉돈다

문석준기자
등록일 2008-09-30 16:00 게재일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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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던 인부가 무너진 콘크리트 벽에 깔려 숨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현실과 동떨어진 채 적용되고 있는 발코니 확장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8시30분께 포항시 남구 효자동 S아파트의 한 가정집 베란다에서 발코니 확장작업을 하던 정모(62)씨가 콘크리트벽에 깔려 인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28일 숨졌다.


경찰은 “정씨가 발코니 확장을 위해 가로 2m, 세로 1m, 두께 30㎝의 아파트 내벽 아랫부분을 해머로 내리치자 갑자기 벽에 균열이 생긴 뒤, 무너지며 정씨를 덮쳤다”는 동료 이모(52)씨의 진술에 따라 정씨가 안전장비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중이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합법화 돼있다.


이 법에 따르면 1992년 6월 이후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허가를 신청하면 공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의 모든 발코니확장공사는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택법의 엄격한 시설기준으로 인해 전문업체가 아니면 공사가 힘들고, 공사비도 상당히 늘어나 입주자들이 관공서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이다.


주택법은 발코니 확장공간에 스프링클러 감지판과 방화유리 또는 방화판 설치 및 발코니 바닥 불연재 처리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발코니 확장업체 관계자는 “L사의 새시를 사용할 경우 3.3㎡당 290만원 정도가 드는 반면, 규정대로 하면 최소 350만원 이상이 든다”며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관공서에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1천 명 중 1명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포항시에 발코니 확장을 신청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이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것이다.


발코니확장의 경우 주택법과 소방법, 에너지관련법 등 여러 법이 중복돼 적용되면서 불법공사를 제재하는 명확한 소관부서가 없는 점도 문제다.


한 관계 공무원은 “우리도 상당수의 아파트나 주택에서 불법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부처와 부서 간의 눈치 보기 등으로 인해 단속이 힘들다”고 하며 “불법을 알면서도 눈감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만큼, 차라리 발코니 확장을 전면 허용하거나 완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석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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