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방수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방수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데다 주민들에게 계약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 북구 죽도2동의 대명그랜드 3차 아파트에서 지난 20일부터 옥상방수공사가 시작됐다.
지난 1985년 건축 후 노후화로 인해 옥상에서 물이 새는 등 주민 60세대의 불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정확한 공사금액과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등 방수공사 계약 과정에 의혹이 많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2002년에도 아파트에 물이 새 방수공사를 했지만 불과 4년 만에 다시 물이 샜다. 시공업체의 사후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주민들은 다시 방수공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업체모집공고를 냈다. 공개입찰로 업체를 정해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해 또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입찰에는 6개 업체가 참여했고 최고금액 4천200만원, 최저금액 3천70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입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방수공사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제3의 업체와 5천750만원에 계약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 추진위는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 돼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을 감시하기 위해 추진위에 개입하려 하자 추진위는 “이미 B건설의 E방수공사와 계약을 했고 20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주민 B씨는 “투명한 계약을 유도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으려고 했지만 추진위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다. 모든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하는 일방적인 공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전임 총무 C씨는 “공사비는 4천만원을 조금 넘으며 정확한 금액은 곧 공개할 예정이다. 조그만 아파트에선 사소한 다툼이 많지만 다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산다”며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추진위원에게 공사를 일임한 만큼 굳이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소규모 아파트일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 대단위 아파트처럼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지침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행정기관의 중재도 어렵다. 단지 입주대표나 관리소장이 공금을 횡령할 경우 형사고발은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석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