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연 이자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현재의 상황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저쪽에서 체불임금분의 금액을 준다는데 저희들은 지연이자도 같이 받을 생각입니다.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미루다가 막상 가압류가 들어가니 이제 주겠으니 가압류를 풀어 달라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압류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체불임금 금액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 상태에서 가압류 풀어주지 말고 지연이자까지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이자 금액만큼 가압류를 신청해 달라고 법률공단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 지연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부디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 한 상태에서 체불 원금과 지연 이자를 합한 금액을 수령하고 가압류를 해지 하는 방법과 체불 원금과 법정 지연 이자를 합한 금액을 법원에 집행 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 집행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법률 효과에서는 같으므로 귀하께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지연 이자란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으로서 법률상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전. 지체 이자라고도 합니다. 채권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이자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지급이 태만한 연체이자와는 구별되는데, 연체이자에는 지연이자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비율은 법정이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보다 높은 비율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실제 손해가 없을 때에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법정이율은 우리 민법에서는 연리 6푼을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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