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울산의 한 사업조합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토지는 경지 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된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 농지로 건축을 허가할 경우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점용 등 농지 잠식이 우려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상의 일반음식점 및 사무소 건축은 농지전용 허가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사업조합은 지난해 7월 북구 진장동 일원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이 지역이 농업 생산기반이 잘 정비돼 농지의 잠식이 우려된다며 북구청이 불허가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