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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 사유로 연기 가능한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홍보팀
등록일 2006-07-10 17:29 게재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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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격증시험응시사유로 입영기일연기가 될 수도 있는지요? 만약,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시험 응시자의 경우 입영일자 이후에 시험 또는 합격자 발표가 있는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주관 자격·면허시험은 연기 가능하며 민간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시는 경우 연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절차는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에 시험접수증 또는 1차 시험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일자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fax나 우편으로도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는 병무청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글번호 25번에서 출력사용 가능합니다.



자격(면허)시험 응시사유 기일연기는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1회에 한함)가 가능하며,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회차의 2차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입영연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민원상담소 전화 전국어디서나 1588-9090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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