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포항시 남구 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직원들의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식당 종업원들의 근속기간이 짧고 종업원들도 고용보험료에는 근로자 부담금이 있어서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나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면 근로자나 사업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재보험과 함께 고용보험도 같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65세 이상인 근로자만을 채용한 사업장이나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만을 채용한 경우이며,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선원법에 의한 선원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었으나 2004년2월25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변경됐으며, 해외취업선원은 선박관리회사를 사업주로 하여 2005년4월1일부터 고용보험 당연 적용키로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나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이며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2006년1월1일부터 임의가입 신청을 한 자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징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