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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에 쓴 마일리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

최승희 기자
등록일 2006-03-30 16:16 게재일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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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사는 데 쓰인 마일리지는 사업자 매출액의 일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열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나중에 적립금을 뺀 금액에 물품을 공급할 경우 해당 마일리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에게 통보되는 날 이후 물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마일리지는 고객 사은의 표시이자 지속적인 이용을 권유하는 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어 물품을 살 때 현금 대신 지불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마일리지가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마일리지의 과세시기는 마일리지 적립시점이 아니라 현금처럼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해 물품을 공급받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등 고객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의 일정액을 적립해준뒤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특정 재화를 사거나 용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포인트나 적립금, 사이버 머니, 쿠폰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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