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佰山논단- 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는가

등록일 2006-01-13 17:54 게재일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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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놈 살려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꼴이다. 마땅히 죽여야 할 국사범을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었으니 감사를 표하는 것이 인간이 지녀야 할 근본적 품성이다.



그런데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는 고사하고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어처구니없게도 그동안 수감생활에 대한 고통을 보상하여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고소장을 접수한 국가기관의 처사는 완전한 하나의 코미디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처참한 현실이 대명천지 한국에서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다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가? 하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번에 공동 고소장을 제출한 무리는 우리 정부가 1994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북한에 돌려 보내준 ‘비전향 장기수’들이다. 이 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한국 체제를 파괴하기 위하여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공산주의자들이며 6?25한국전쟁 때, 유엔군의 반격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미처 월북하지 못하였던 패잔병들, 그 후 북한에서 파견시킨 남파간첩들 중 한국정부에 체포되어 수감되었던 자들이다.



정확한 표현으로 국사범들이다. 한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파괴활동을 하던 반국가 사범으로 당연히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응당 처형되어야 함에도 그들이 죄과를 뉘우치고 자유대한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렸던 것이다.


물론 수사과정을 통해 이들이 주장하는 고통과 가혹행위가 어찌 없을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당시의 혼란한 시대적 상항에서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도 남을 일이다.



왜냐하면 빨치산들이나 지방 빨갱이들, 그리고 남침한 인민군들이 우익인사들을 “반동”이라 하여 인민재판에 회부하고 총알도 아깝다며 몽둥이와 죽창으로 살해한 만행은 공공연한 사실로 조사관들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이 있었을 것이다.



또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준데 대하여 보상이 당연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겠다는 국사범들을 호텔에 모시고 호화호식으로 접대하여야 하느냐?


당연히 최고 극형으로 다스려야 함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삶을 보장한 것이고 그들이 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법에 의하여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부당한 범법행위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단행한 것은 통일을 함께 지향해야 할 형제들이라는 전재와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여 주겠다는 인도주의와 현실적으로는 남북화해라는 대명제를 두고 더 이상 아픈 과거의 상혼을 남기지 않겠다는 조치로 장기수들을 북한에 보낸 것이지 결코 그들의 죄과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불멸의 영웅들을 한국이 북한에 최고의 선물로 보냈다면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답례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그들은 지금도 국군포로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확인된 인원만하여도 생존자가 542명, 그들에 의하여 자인하게 납북된 민간인만도 485면이나 된다.



물론 그들은 국군포로들에게 충성서약을 작성케 하여 보관하고 있을 것이며 민간인들도 모두 북한을 동경하여 월북하거나 동행하였다고 주장할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목숨을 건 탈북이 감행되고 있을까? 2004년 9월, 탈북에 성공함으로 귀국한 오진상(81)씨는 전투 중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50년간이나 탄광에서 일하였으며, 1994년 탈북, 귀국에 성공한 조창호(75-예비역 중위)씨 등의 증언으로 국군포로의 실상이 백일하에 들어나고 있는데도 북한은 국군포로가 한 사람도 없다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귀환한 국군포로는 약 50여명이나 된다.



전쟁포로는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지열이 30~40도가 넘는 탄광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는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한 사실들이 모두 증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단 한 사람의 국군포로나 민간인 납북자를 송환한 사실이 없는 것은 한국의 정성에 대한 배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한 집단이 어떻게 장기수감에 따른 고통을 보상하라고 10억 달러를 요구할 수 있는가. 보상청구를 한다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지 왜 한나라당이냐?



이러한 파렴치범들의 주장을 일언지하에서 팽개쳐야지 이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과거사위원회는 어느 나라 위원회인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하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서는 과감하게 대응하여야 북한의 안하무인의 작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뭣 때문에 당당하지 못 하는가.



-박영근 / 명예주필?한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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