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야간 공시와 주말 공시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일부 상장기업이 악재성 정보를 야간과 주말에 공개하는 ‘올빼미 공시’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공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 시간대가 평일은 현행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오후 6시로 단축되며 토요일 공시(현행 오전 9시∼오후 2시)는 없어진다.
다만,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 오후 6시∼7시에 공시 서류 제출은 가능하지만 실제 공시는 다음 날에 이뤄진다.
올 1∼9월 상장기업의 야간 및 주말 공시는 6천227건으로 전체 공시의 8.2%를 차지했으며 이중 감자, 횡령 사고 등 악재성 정보는 868건(23.9%)으로 호재성 정보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일부 기업이 투자자의 이목을 피하기 쉬운 야간과 주말에 악재성 정보를 공시한다는 비판에 따라 올빼미 공시를 없애기로 했다”며 “미국 등 주요 국가도 평일에는 오후 5∼7시에 공시를 마감하고 토요일은 공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