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앞으로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 인선시 인사 검증 대상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내에 외부의 민간인사들도 참여하는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설치,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 등을 자문토록 하는 등 인사검증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키로 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을 민정수석실, 중앙인사위원회 등 협의를 거쳐 성안, 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