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족연금 수급 중에도 소득이 있어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중이나 향후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 유리한 연금급여 1개만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는?
답) 유족연금수급자중에서 자신이 가입한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으로 수급권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두 가지 급여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연금 지급사유는 각각 다르지만(노령, 장애 또는 사망) 지급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생활안정) 한사람의 수급권자에게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가령 보험료를 한 달분만 납부해도 본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20년간 가입한 사람이 받는 연금액의 40% 정도를 평생 동안 받게 되는데, 유족연금을 계속 받으며 본인의 노령연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경우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재정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수급권 병합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소수의 2중 급여수급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그로 인한 급여지출의 증가로 현행의 보험료 부담수준을 훨씬 더 상향조정하여야 하므로 전체가입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어 목적 이상의 급여지급은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중 급여제한은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 연금 등 우리나라의 다른 연금제도뿐만 아니라, 일본?영국?미국 등 선진외국의 연금제도에서도 이중지급은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 10년(15년)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이 제한되는데 왜, 언제까지 제한되어야만 하는가.
답)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은 노령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60세부터 연금을 주기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60세를 전후하여 정년퇴직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생활유지가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 및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60세 이후 65세에 달할 때까지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는 일정률을 감액한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60세:50% ~ 64세:90%)하는 것이다.
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있으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답) 국민연금제도는 소득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당연 가입대상으로 하고 소득활동 능력이 없거나 아주 낮은 60세 이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55세에 도달한 자가 현재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또한 향후 소득활동의 미 종사를 예상한 경우,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률을 감액한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이다. 따라서 당연가입대상 기간동안에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상담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