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통을 통해 수거된 주민등록증 등 분실 신분증이 분실자에게 최종 전달되기까지 10일 이상이 걸리는 등 절차가 복잡해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분증의 경우 분실자의 주소지 등이 명시돼 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선 경찰서나 구청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분실자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어 담당기관의 업무부담은 물론 비용 낭비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체통으로 수거된 분실 신분증은 각 우체국에서 관할 경찰서나 구청으로 발송한 뒤 분실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분확인 작업이 완료되면 신분증을 등기우편으로 우체국에 재발송하고 있으며 구청의 경우도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증을 또다시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발송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업무부담에 따른 인력낭비는 물론 등기 발송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등기우편발송 요금은 1건당 1천520원이며 하루평균 분실 신분증 접수 건수는 5~10건에 이르러 남부서는 이와 관련, 한달 평균 50여만원을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분실자가 신분증을 재발급할 경우 최소 5천원에서 1만원의 비용이 드는 등 갖가지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대구남부서 경무과 이덕수씨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같이 신분이 명시돼 있는 분실 습득물의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우송해야 한다”며 “이 경우 분실 신분증이 보다 빨리 분실자에게 전달됨에 따라 재발급에 드는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업무부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