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화물차를 운전하는 김현민(가명)씨가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억울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1년내 벌점이 40점 되지 않으면 벌점이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소멸되지 않고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알수 없다고 했는데 대하여 살펴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김현민의 경우를 보면, 2002. 10. 10 법규위반 벌점 10점, 같은 해 11. 19 사고벌점 10점, 2003. 7. 25 사고벌점 10점, 2004. 5. 9 법규위반 벌점 10점을 근거로 1년내 40점을 넘지 않았으므로, 모두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시행규칙 규정을 정확히 살펴보면, 최종 벌점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내 벌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서, 김현민의 경우는 2002년 2회, 2003년 1회, 2004년 1회로 모두 전회처분의 1년기간내 벌점을 받은 경우로, 이를 도합하면 처분벌점 45점이 되므로 45일간(1점당 1일)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2.5.5자로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받고, 2003. 4.4자로 난폭운전으로 벌점 10점을 받고, 2004. 5. 4자로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받았을 경우, 위 2002년 음주운전 100점으로 100일간 정지처분을 받고, 2003년 난폭운전으로 누산점수는 110점이 되고, 그 후 1년 경과후 다시 2004년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받았으나, 난폭운전 10점은 1년내 무벌점으로 소멸되어, 누산점수는 200점이 된다. 이미 전회 음주운전에 대한 정지는 받았으므로 최종 음주에 대한 처분벌점 100점에 100일 정지을 받으면 된다.
즉, 교통법규 위반(40점미만)시 그로부터 1년내 무벌점인 경우에만 그 처분벌점이 소멸되는 것이다.
김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이 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