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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0%가 낸 종합소득세 전체 종소세액 77% 부담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04-06-11 18:10 게재일 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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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상위 10%에 속하는 고소득층이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전체종소세액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은 10일 월간 ‘국세월보’ 6월호에 기고한 ‘납세구조로 살펴본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현황과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성 연구위원이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에 납부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 5조7천454억원중 소득분위 상위 10% 계층이 낸 세금이 4조4천212억원으로 76.9%에 달했다.


또 10~20%인 계층이 6천266억원(10.9%), 20~30% 계층이 2천858억원(5.0%)을 각각 부담했다. 하위 10% 계층이 부담한 세금은 42억원으로 총 결정세액의 0.1%에 그쳤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는 최상위 고소득층 0.2%가 총 결정세액 6조9천억원의 17.3%인 1조2천억원을 냈고 4천만원 초과~8천만원까지 1.1%의 차상위 계층이 16.4%, 1천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 16.2% 계층이 55.5%를 각각 부담했다.


종합소득세를 총납세인원 416만명으로 나눈 1인당 세액은 138만원,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1인당 세액은 286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근로소득세를 총납세의무자 1천202만명으로 나눈 1인당 세액은 58만원이었고 면세자를 제외한 1인당 세액은 112만원이었다.


성 연구위원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모두 세부담의 누진도는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펾“"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위해서는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누진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면세자 비율을 줄이고 탈루소득을 포착해 전체 세수중 소득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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