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중요한 기밀 사항은 앞으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업의 각종 법규·회계·공시규정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제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공시 감독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조원가 명세서, 주요 원재료 현황, 생산 능력, 설비 현황 등 기업의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공시 항목에 포함돼 있어 외국의 경쟁업체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한 과징금이나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 제재 내용도 언론 공개와 더불어 인터넷에 3년간 게시해 투자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공시 상담센터의 사전 상담기능을 강화해 기업들의 잘못된 공시 서류기재와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시 회계법인의 배상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회계법인의 사업 보고서를 금감원이나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 증거자료 등 사건 기록에 대한 변호사의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고 공인 회계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연중 상시 감시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혁신방안은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회계·공시 감독업무 혁신 전담반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과제별로 시기를 나눠 내년 집단소송제 도입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