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호사 수임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변호사업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이고도 강도높은 단속활동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의 경우 예년과 달리, 단서가 포착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법조비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도록 송광수 검찰총장 명의의 특별지시를 전국 55개 지검·지청에 하달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이번 단속기간에는 그간 있었던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백화점식’ 단속활동에서 탈피, 변호사 사건수임비리 위주의 단속을 벌이도록 강조했다.
특히 대검은 검찰·법원·경찰·구치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이 사건알선을 대가로 5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전원 구속수사토록 하고 비리변호사의 경우에도 알선료 지급금액과 횟수를 누적 합산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구속수사토록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은 송 총장은 남은 1년간의 재임기간 3대 과제로 부정부패척결, 제도개선을 통한 검찰개혁과 함께 법조계 정화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비리는 결국 변호사업계의 탈세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단속은 전국의 특수부가 나서서 엄한 처벌기준과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만큼, 예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작년 9∼12월 넉달간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전년도 같은 기간(115명 적발·59명 구속기소)에 비해 배이상 늘어난 250명을 적발, 이중 155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