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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센터, 인건비 부당 청구했다”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4-04-14 20:08 게재일 2024-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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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사업 인건비 청구방식<br/>  참여율 방식으로 바꿔 이중 청구<br/>  내부 공익제보자 통해 수면 위로<br/>“계획된 횡령… 철저한 조사 필요”<br/>  센터측 “잘못 인정… 횡령은 아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정부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이중으로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혁신센터는 내부적으로 정부보조금사업 인건비 청구방식을 참여율 방식(직원 1인이 여러 사업에 걸쳐 인건비 청구)으로 바꿔 정부기관 연구사업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와 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혁신센터는 정부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참여자의 인건비를 100% 상회할 수 없고, 사업참여자는 다른 정부기관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혁신센터의 이러한 인건비 부당 청구는 내부 공익제보자 A씨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혁신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직원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명단에 올려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아왔다.

또 혁신센터는 작년 1월 ‘인건비 및 간접경비 관리’ 명목의 통장을 만들어 각 사업별로 받던 인건비를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시켜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 알렸고, 지난달 8일 창업진흥원은 혁신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창업진흥원측은 “제보 내용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내부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부분이 있다”며 “현재는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된 것인지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복수로 진행된 그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인지 아니면 산하기관의 사업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본사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측은 “아직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내부고발이 있었다고 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A씨는 “정부의 소관부처가 다른 사업인 경우 인건비를 이중청구 하더라도 정부부처간 상호확인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혁신센터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왔던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예산횡령으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혁신센터는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예산횡령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문락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센터 내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복수로 참여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이중청구 된 것은 사실이며,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지방의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직률도 매우 높은 현실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이중청구하기는 했으나,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익제보자 A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8일 구미경찰서에 센터장과 경영지원팀장을 고발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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