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사무실 안팎 시민들 ‘북적’<br/>3일 동안 하루 평균 200명 접수<br/>공동소송단 사무실도 ‘마찬가지’
국가 상대 포항지진에서 승소한지 4일만인 20일 포항시민들이 대거 추가 소송에 나서면서 변호사 사무실마다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북구 신흥동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안팎은 사무실 계단은 물론 바깥에도 추가 소송신청을 하려는 시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오후 3시쯤 시민 150여명이 건물 4층에 위치한 범대본 사무실에서 1층 계단을 지나 인도 30∼40여m 거리까지 촘촘히 줄을 서 있으면서, 썰렁했던 도심에 모처럼의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같은 줄서기 긴 행렬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 이후까지 계속됐다.
연일읍 주민 이모씨(65·여)는 “오후 1시쯤 도착해 2시간 줄을 선 후 3시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신청자가 많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포항지진범대본 측은 예상 외로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몰리자 소송 전담 직원들을 따로 배치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범대본 관계자는 “오늘 너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한 탓에 오후 3시 기준, 소송 접수 건수를 집계할 여력이 없다”면서 “지난주 금요일 이후 3일 동안은 하루 평균 시민 200여명이 소송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은 지역의 포항지진소송에 나선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동시 접수를 시작한 포항지진공동소송단 변호사 8개 사무실이 위치한 양덕·장성동 일대 역시 소송에 나선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도로변과 골목길에는 하루 종일 주차전쟁이 벌어졌다.
‘포항지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 A변호사는“승소 다음주 첫날인 월요일이어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며 “언론 보도, 지역 변호사·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홍보 탓에 승소 사실을 모르는 포항 시민은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포항 시민들은 지난 2017년 11월15일과 2018년 2월11일 등 2차례 발생한 지진과 관련, 1인당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위자료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 마감일은 내년 3월 20일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