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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처방 받으려 친구 주민번호 도용 40대 간호사 ‘벌금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4-25 20:11 게재일 2023-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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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5일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간호사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5일 대구 한 신경외과 병원에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만여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8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 90여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가 내성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친구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수면제를 더 처방받으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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