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br/>보험권은 긴급보상체계 구축
은행권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ㆍ원리금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에 유가족 대상 전담 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축은행 대출 또는 카드 대금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보험권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긴급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 생·손보협회의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금융 상담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종합금융지원센터(1332)에 연락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금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