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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12 19:51 게재일 2021-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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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0일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 B씨(39)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버스에 탑승한 A씨는 요금을 300원만 냈고 이에 기사 B씨는 “요금을 더 내시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B씨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렸고 동전을 B씨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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