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 B씨(39)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버스에 탑승한 A씨는 요금을 300원만 냈고 이에 기사 B씨는 “요금을 더 내시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B씨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렸고 동전을 B씨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