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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파 에스컬레이터 사고, 백화점이 배상”

권종락 기자
등록일 2004-07-21 17:51 게재일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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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0일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인파에 밀려 넘어진 강모(30·여)씨가 L백화점과 승객 유모(72)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백화점측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64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에는 공휴일 식사시간에 많은 고객이 몰릴 뿐 아니라 고객들 중에는 연로하고 병약한 노약자나 농어촌에 살아 에스컬레이터를 타 보지 못한 이들도 다수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들을 배치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에스컬레이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일반직원들을 배치했다 해도 사고가 난 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 앞에 서 있다 넘어졌다는 유씨에 대해서는 “유씨 때문에 원고가 다쳤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 강씨도 에스컬레이터 이동 손잡이를 잡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백화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강씨는 2002년 6월 주말 오후 2시께 서울 잠실 L백화점 1층에서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다 앞쪽에 있던 60∼80대 노인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뒤로 밀려 구르는 바람에 목과 머리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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