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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굴삭기 원가 계산 기준 마련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4-14 02:01 게재일 2017-04-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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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산하 全기관 적용 지침<BR>부실·안전사고 예방 기대

대구시는 최근 주택가 골목이나 복잡한 소규모 공사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니굴삭기(버켓용량 0.07㎥)의 합리적인 원가계산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최소굴삭기의 원가계산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실제 주택가 상하수도관로 부설과 도심지 인도 위에서 굴삭 작업 가능한 미니굴삭기는 표준품셈 기준이 없어 발주부서에서 품셈에 수록된 최소규격인 0.12㎥규격(또는 0.2㎥)을 공사비로 반영해 공사비가 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지회(협회장 도재영)는 지난 2월 대구시 감사관이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순회간담회에서 미니굴삭기 표준품셈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원가분석자문검토단을 구성해 한 달에 걸쳐 미니굴삭기의 공사비 반영기준을 마련해 올해 시 산하 모든 기관에서 이 기준을 적용토록 했으며, 전국 각 지자체에도 미니굴삭기 공사비 적용에 참고하도록 기준을 전파했다.

이로써 발주부서에서 공사단가가 낮지만 품셈에 있는 최소굴삭기(버켓 용량 0.12~0.2㎥)로 공사비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 소규모 건설 현장의 시공비 부족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해소하게 됐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의 적정공사비 반영 기준 품이 마련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며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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