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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 판매자 처벌 성매매특별법 합헌 판결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6-04-01 02:01 게재일 2016-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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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금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에 성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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