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형제는 이날 새벽 3시30분께 북구 창포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화단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김모(30)씨가 소변을 보려하자 넘어뜨려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다.
/정지윤기자 jyjeo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