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동차 전용도로 위험천만 이륜차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5-09-09 02:01 게재일 2015-09-09 4면
스크랩버튼
포항영일만항 구간 등서 버젓이 주행<BR>   교통흐름 방해에 사고발생땐 치명적  <BR> 운전자 의식개선·집중단속 병행해야
▲ 지난 7일 오후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포항 영일만대로를 위험하게 주행하고 있다. /독자 제공

포항의 영일만항으로 이어지는 영일만대로 등 자동자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주행이 빈번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일만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인 만큼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높고 끼어들기 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크다. 또 배기량이 낮은 이륜차가 저속주행을 하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이를 추월하려는 차량들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커진다.

실제 전국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도로를 주행한 이륜차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2010년 1건에 1명 사망, 2011년 2건에 1명 부상, 2013년 3건에 3명 사망, 2014년 2건에 2명 사망 등 4년 동안 8건의 사고 중 6명이 숨져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정부는 이륜차와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1988년 올림픽대회 기간 한시적으로 이륜차의 서울 올림픽도로 주행을 금지한 후 지난 26년간 배기량에 상관 없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륜차 불법 주행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포항 남구는 지난해 단 한 건의 단속 건수도 없는 등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민 김모(43·북구 양덕동)씨는 “최근 영일만대로를 운행하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경찰이 철저한 단속으로 제재를 가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으로 개선될 여지가 높으나 자동차전용도로 특성상 단속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시속 80~90㎞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갓길도 위험하기 때문에 단속하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면서 “또 배기량이 높은 고성능 오토바이는 순찰차로는 추격이 어렵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이미 달아나고 없는 등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포항시 등과 협의해 직접적 단속 외에도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실질적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긴급차량을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마차는 고속도로(또는 고속으로 주행 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