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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즉일 조사제 '호평'

권종락기자
등록일 2004-03-12 21:21 게재일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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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소사건 즉일 조사제’가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소사건 즉일조사제는 고소·고발·진정·탄원등 수사민원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 고소장을 접수하면 접수당일 조사하는 제도다.

포항북부경찰서는 경위를 팀장으로 하는 '전문수사팀'을 구성,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각종 민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그동안 민원을 접수한 이후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10~15일이나 기다려야 하고 보충조사를 받기위해 다시 출두해야 하는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이후 모든 것이 당일에 끝남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포항시 북구 두호에 사는 김모(42)씨는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못해 고민하다가 오늘 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했다"며 "처음 경찰서에 올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할 것 같아 망설였는데 조사등 모든 것을 바로 처리해 주니 좋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의 수사관행은 침해된 권리를 찾으려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준게 사실"이라며 "고소 즉시 보충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확보도 쉽게 할수 있는등 수사진행에도 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의 대상사건은 민원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관 고발사건이나 우편·인터넷 접수사건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권종락기자

kwonjr@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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