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10년·4년 징역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6일 지적장애 3급인 딸 A양(16)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친아버지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지적장애 3급의 손녀 B양(17)을 수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할아버지 전모(71)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책임을 저버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2차례 성폭행해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전씨에 대해서는 “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할아버지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3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딸이 초등학교 3~4학년 때이던 2005~2006년 집안에 자신과 둘만 있게 되자 겁을 줘 두차례 성폭행했고, 딸이 상급학교에 진학해 성교육을 받고 교사에게 이야기하면서 붙잡혀 기소됐다.
전씨는 2008년 자신의 집에서 손녀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2010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