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A4 규격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 홍보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 개정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의원 25명, 여야 의원 20명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