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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식산업지구 성패 `분양이 관건`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3-05-28 00:08 게재일 2013-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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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평 산업용지 75%이상 분양 못하면 市서 부지 매입해야 할 판

【경산】 경산시가 오는 2020년까지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지방비 1천566억4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61만평의 산업용지 분양이 7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분양 부지를 매입해야 할 상황이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경산지역 경제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산지식산업지구가 양면의 칼날이 되어 지역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경산지식산업지구는 하양읍과 와촌면 일원 391만 6천㎡(118만 평)에 사업비 1조 9천730억 원을 오는 2020년까지 투자해 차세대기계부품특화단지와 그린 부품, 첨단의료기기, 첨단메디컬신소재, 교육·연구시설을 유치한다.

이중 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에 1천279억원,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211억 5천만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설계지원센터구축 27억원, 첨단메디컬신소재개발사업 48억9천만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경산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사업인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는 기존 주력 부품소재산업인 자동차 부품, 섬유, 1차 금속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일반기계산업으로 구조전환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장밋빛 계획 뒤에는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산지식산업개발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조달을 위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실시협약서에 서명하는 과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건설경기의 불황과 경제악화로 대규모사업에 대한 건설사의 PF 신용보강을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산시가 미분양 사업용지에 대한 매입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은 표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경산시가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따르면 준공 후 5년경과 시점(최초 기표 후 9년)에 61만 평의 산업용지의 분양률이 75%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과 신탁수익권을 경산시가 매입하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3천162억원(조정가능)이며 경산시는 부동산담보신탁과 금전채권신탁을 통해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부터 사업부지와 기타권리를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에 자금인출요청 때 시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봉쇄할 예정이다.

경산시의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은 건설사의 대출보증 기피와 금융권의 신용보강 요청 등의 이유와 신용보강에 따른 사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분양가의 인하에 따른 분양률 상승 등이 기대되지만 연간 1천~1천400억원 정도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산시는 지역개발사업을 줄이거나 새로운 사업을 포기하며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에 만약의 사태도 대비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었다.

신탁수익권

신탁(信託)의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행위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이익을 얻는 권리.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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