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전국 국ㆍ공립대학 47곳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전국 사립대 180여곳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또 대학생의 자녀가 학교 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그간 학업ㆍ육아ㆍ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은 대학생의 육아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