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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 몰카 3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7-20 21:29 게재일 2012-07-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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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30대의 파렴치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9일 대구지하철 두류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동안의 범행동기와 수단, 방법 등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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