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는 오는 12일까지 단속을 벌이며 소방시설공사현장 일제점검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위험물기능사, 소방설비기사 등의 불법대여, 이중등록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권무현 울진소방서장은 “부실시공 및 건전한 소방산업발전을 위해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단속기간 중 위반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군민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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