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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채무감면제도' 시행

최승희기자
등록일 2006-02-21 18:08 게재일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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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채무관계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채무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기보 포항지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구상권회수 실적 증강을 위해 마련됐으면 오는 4월21일까지 2개월간 시행한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연체이자 감면, 채무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가등기 물건 해제조건 완화 및 7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1/2 감면 등이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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