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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유로 계원 흉기로 찔러

고도현기자
등록일 2009-06-09 20:34 게재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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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경찰서는 8일 계모임 중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계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8·구미시)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8분께 같은 구미지역에 거주하는 친목계원 7명과 함께 문경시 동로면 B씨의 집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45)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흉기로 C씨의 어깨 부분을 1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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