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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나면 '돈'이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동우기자
등록일 2009-04-28 20:04 게재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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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난해 이자나 배당·부동산임대·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고기간 때마다 무수한 증빙서류 챙기기와 분류작업은 또 다른 골칫거리다. 이를 대비해 국세청이 제시한 몇 가지 ‘팁(Tip)’을 기억해 두면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간편 장부를 비치하라.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결손이 발생하면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농업과 어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미만 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각종 충당금 규정을 활용하라.

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해당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계상해야만 인정된다.

▲세부담 크면 법인 전환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법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개인은 25%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의 세 부담이 덜하다.

적용세율만을 두고 본다면 과세표준이 2천400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초과 시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배우자 명의가 유리할 때도 있다.

연봉 7천만원(과세표준 3천500만원)인 사람이 연간 1천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취득하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해 5천만원에 대한 25%의 세율로 716만원이란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 이러한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즉, 부부 사이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근로소득 16%와 임대소득 16%의 세율만이 적용돼 부부 합산 156만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예금을 통한 이자소득도 마찬가지.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최근에는 부부 각자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빠뜨린 소득공제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혹시 공제 대상을 빠뜨렸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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