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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지진피해보상 위자료 이자로만 1조여원대 받을 수도

이석윤 기자
등록일 2025-01-31 14:16 게재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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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에서만 이자 5천여억원,  원금까지 합하면 2조원 선<br/>연말쯤 대법원 선고도 예상

 “일단 포항시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이자로만 5000억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피해보상청구 재판이 좀 더 길어지면 국가가 이자로만 1조여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빠르면 올 연말 2심과 3심 재판도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 본 모 의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재판에 임하는 시민총의가 모아지고 재판 독촉을 해야 하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동안에도 지진피해보상 청구 소송에 매달리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지진피해소송 참여 시민은 얼마인가.

‘법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소송 참여 포항시민은 2024. 3. 19. 소멸시효까지 기준으로 499,881명이다. 현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포항시민 거의 100%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로 안강 등 경주시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인수를 합하면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

-2심 판결은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나.

‘항소는 1심 선고판결(2023년 11월 16일)후 2주 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가 2023년 11월 29일 전후 항소했다. 현재까지 3차 변론이 열렸으며 4월 8일 최종변론이 잡혔다. 이제 2심은 최종변론과 결심, 선고만 남았다. 흐름대로라면 2025년 가을이면 항소심이 판결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심인 대법원에서의 심리기간을 통상 3개월 잡을 경우 연말이면 모든 판결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포항 시민이 적극적으로 재판 독촉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다’

-피해보상금 이자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돈이 현재 기준으로도 총 50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맞다. 대구지법포항지원은 2023년 11월16일 포항지진피해보상 1심 판결을 하면서 국가는 2018년 2월 11일(포항 2차 지진 발생일)~2023년 11월16일(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소송기간인 2018.2.11.부터 2023.11.16.까지 6여 년 동안 연 5% 이자를 계산하면 약 90여만 원이 되고, 그 후 연체이자를 더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역산하면 이자로만 5000억원 대다.

1심 판결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면 포항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0만원 그리고 연체이자 100만원을 합하여, 총 400만 원 정도다. 전체적으로는 총 2조 여 원 규모다’

-이자가 1조여 원 대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심 판결이 난 2023년 11년 16일부터는 현재 12% 연체이자가 불어나고 있다. 올 연말을 전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1심 이후 1인당 추가로 더 받게 되는 이자는 72만 원 정도다. 이것은 1심 선고 후 2심이 진행된 2년 동안의 이자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외의 이자로만 1인 당 17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을 넘기면 이자가 또 불어 1인당 200여만 원 선까지 갈 수도 있다. 그 경우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이자로만 1조여 원 대에 달한다. 전체 지급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인당 위자료 300만원과 이자 200만원씩 모두 500여만 원에 육박한다. 이 경우 포항시민들이 받을 돈은 총 2조5천여억 원 대에까지 이른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천문학적 수치다’

-지진 피해 위자료는 언제쯤 수령이 되나.

‘3심 판결이 나오면 정부는 지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올 연말에 날 경우, 당초 예산 반영은 어렵고 추경예산 등으로 2026년 하반기에는 현금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1심에선 시민 1인당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결과가 2심과 3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일각에선 늘어나기는 어렵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한다.

‘우린 유지된다고 본다. 이미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1심 합의부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다. 선고가 나올 때까지 6년의 시간이 걸렸고 재판부도 3번이나 바뀌었다. 그만큼 논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1인당 300만원 위자료 지급이다. 이후 특별히 변화된 부분이 없었으니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지진발생 후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다들 시간과 돈만 낭비한다며 말렸다. 그래도 꿋꿋하게 갔다. 그 과정에서 온갖 험담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어느 누군가가 총대를 메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판단, 중단치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말 못한 그 고생은 1심 선고 결과로 보상받았다’ /이석윤, 김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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